이화여대가 사설 어학원과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.
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이대가 지난 5월 영어 교육업체 ELC코리아의 '이화어학원', '헬로이화' 등 6건의 서비스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원고 승소 심결을 내렸습니다.
심판원은 심결문에서 "이화여대를 나타내는 한글 및 영문 '이화' 표장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"며 "사설 어학원의 등록상표는 이화여대의 표장과 유사해 일반 소비자들이 이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"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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